‘李 당헌 80조 예외’ 결정에…조응천 “방탄 고착화, 절차도 문제”

by박기주 기자
2023.03.23 09:22:14

MBC라디오 인터뷰
"철통같은 태세, 전반적으로 과유불급"
"잠깐이라도 `李 직무정지`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지난 2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조응천 의원이 23일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다. 너무 방탄 쪽으로 우리 당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말 철통같은 태세”라고 민주당의 움직임을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게도 같은 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가 끝난 후 “이재명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6의원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당무위에서 의결했다”며 “당헌 80조 1항에서 규정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참석한 69명 전원이 찬성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는 것이 조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당헌 80조를 보면 (이 대표에게 적용한) 3항이 예외조항이다.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이라고 돼 있는데,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뭐냐. ‘직무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언급돼 있다”며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정치탄압이라는 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 그 당파에 따라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려는 경우 이게 정치탄압이라고 생각한다”며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이건 주관적인 건가, 관심법인건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라고 말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친명계 및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도 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계속 가결 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찬성하는 것이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민주당)는 거의 대부분이 부(否) 쪽으로 갔지 않나. 이번에 부를 하게 되면 부패를 옹호하는 것이냐 방탄 본능이 있는 것이냐는 비난을 받게 될고, 그렇다고 가(可)를 하게 되면 ‘니네 당은 부고, 남의 당은 가냐, 내로남불이냐’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며 말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