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마스크 대리구매, 10세 이하, 80세 이상 제한적 허용”
by이명철 기자
2020.03.08 12:32:10
“현장 구매자·물량 제한 감안…5부제 유지해”
“공적물량 안내 앱 개발, 외국인 확인 간편화 검토”
“약국 어려움 많아…국민 인식 달라질 것”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 “5부제에 맞춰 현장에 나와 구매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마스크 입고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며 본인 확인이 쉽지 않은 외국인 대상 간편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김용범(단상 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딜문에 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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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지난 5일 대책에서 대리구매를 허용하지 않다가 이날 2010년 이후·1940년 이전 출생자 등으로 허용한 이유는 의견을 감안한 조치다. 김 차관은 “대책 발표 후 현장에서 90% 이상이 대리구매 제한이 엄격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며 “언론과 현장점검반을 통한 내용과 대통령 검토 지시도 있었다”고 전했다.
대리구매 가능 연령을 정하고 5부제에 맞춰 정한 요일에 살 수 있도록 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다. 그는 “(5일 대책에서 대리구매를 금지한 이유는) 현장에 직접 구매하러 오는 사람과 형평성과 물량이 제한됐기 때문”이라며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5부제는 유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장 줄 서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현황을 알 수 있는 앱도 개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현재 공적물량을 안내하는 앱 개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어디에 약국이 있고 약국별 재고량을 확인하는 것까지 감안해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흘만에 대리구매 허용으로 정책 바뀐 이유는
△현장에 직접 구매하러 오는 분들과 형평성, 물량이 제한됐다는 제약 때문에 (대리구매 허용 금지) 결정을 했다. 대책 발표 후 현장에서 들은 내용 90%가 대리구매 제한이 엄격하다는 불만이었다. 언론과 현장점검반을 통해 내용을 듣고 대통령도 검토 지시가 있었다. 불가피하게 대리구매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데 허용해선 안된다는 의견 있었다. 나이 기준이나 5부제 적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5부제는 유지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에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스크 생산업체와 계약 진행 상황
△(마스크 생산량의) 98.7% 계약했다. 아주 특수한 경우의 업체 3~4곳을 빼고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회사와는 거의 100% 계약을 하루 만에 완료했다. 특정업체(이덴트)와는 조달청과 의견 조율이 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마스크 구매 개선 방안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증을 늘 지참하지는 않는다. 또 분실 등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중복구매 방지를 보장하면서 본인 확인의 용이성을 높일 해법을 짧은 시간 내 찾아보려고 한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중·고등학생들 문제는
△중·고생은 여권은 직접 가져가거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한다.
-약국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수준과 공적물량 안내 계획은
△안내는 대통령도 앱 개발을 지시했고 작업을 진행 중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어디에 약국이 있고 약국별 재고량을 확인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개발할 것이다. 약국은 2만2500개 정도 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약국들은 좀 있다. 그래도 약국의 공익 기능에 대해 설득하면서 가급적 거의 모든 약국들이 참여토록 정부와 약사회가 노력을 하고 있다. 약국이 헌신하면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나중에 약국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국민이나 정책당국의 이해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