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희동 기자
2016.09.02 08:54:16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한진해운(11793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오는 11월 11일로 잡혔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10월 5일부터 1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