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07.31 12:06:55
SKT, 할인 폭 확대와 모바일 회선수 기준 할인..자신감
KT, 모바일 총액기준 결합할인..다량 이용자 오세요
LG유플, 방통위 고시 준수..할인 대상자 지정은 SKT와 유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8월 1일부터는 인터넷 1년, 2년 약정 가입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유무선 결합상품에 가입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결합할인금액을 인터넷 요금과 모바일 요금에서 얼마나 할인되는지 명확히 분리해 표시해주기 때문에 고객은 자신의 요금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유무선 결합상품을 일제히 출시했다.
이는 고객의 선택폭을 넓히고 ‘공짜’ 인터넷 같은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도록 정부가 유도한 이유에서다.
고객 입장에선 이동전화와 인터넷간 약정기간 불일치 없이 상황에 맞게 약정을 선택해 할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1년, 2년의 인터넷 약정 할인율은 기업별로 조금 다르다.
SK텔레콤과 KT는 3년 약정 시 결합 할인 금액을 기준으로 1년 약정 시 할인금액의 25%, 2년 약정 시 50%를 준다.
LG유플러스는 1년 약정 가입자는 20%, 2년 약정 가입자는 40%로 경쟁사들보다 낮다.
이통3사의 이번 유무선 결합 신상품 출시는 모바일 고객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 게 핵심이다.
SK텔레콤의 새 결합상품 ‘온가족플랜’은 기존 상품 대비 최대 3300원 전체 할인금액 폭이 늘었고, 휴대폰 할인 금액을 가족 중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어 좋다.
KT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새 결합상품 ‘총액 결합할인’ 역시 가족간 모바일 총액을 기준으로 결합할인액이 달라져 모바일 다량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는 평가다.
LG유플러스의 새 결합상품 ‘한방에 Home2’ 역시 결합할인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해서 모바일 가입자의 선택폭을 확대했다.
하지만 고객에게는 좋지만 경쟁 측면에서는 케이블TV(SO)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3사 모두 모바일 혜택을 늘렸는데 이는 모바일이 없는 케이블TV에는 악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 업계가 요구했던 ‘동등결합’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이통3사 유무선 결합상품 파워에 따른 케이블 유료방송 가입자 감소는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등결합이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결합상품을 케이블TV도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케이블TV가 SK텔레콤(시장지배적사업자, 의무사업자) 이동전화 서비스를 빌려 써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등결합이 제공되기 까지 시간과 절차가 복잡한데다 SK텔레콤만 의무화돼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다.
SK텔레콤과 KT가 이번에 출시한 유무선 결합상품은 각사의 전략이 드러난다는 평가다.
SK텔레콤은 가족이 쓰는 휴대폰 요금 총액과 관계없이 회선 수 기준 할인을 제공해 가입자 수 기준으로 모바일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1등 유지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반면 KT가 내놓은 가족 간 모바일 요금 합산 금액에 따라 할인금액을 다르게 제공하는 것은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결합상품을 통해 더 많이 유치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두 회사 모두 유아용 스마트워치 등 각종 웨어러블 가입 고객들에게도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을 허용해 사물인터넷(IoT) 시장 선점을 위한 마케팅 강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