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누적 지자체엔 파산선고 내린다

by김용운 기자
2014.02.14 10:00:00

안행부 ''2014년 업무추진계획''서 밝혀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부채 지자체로 통합
지자체 실정 맞게 인력 조절 가능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는 지자체 부채로 통합된다. 반면 지방행정기구 및 직급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현실화해 지자체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한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안행부는 재정 적자로 인한 행정서비스 중단사태 등의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안행부는 파산 지정 기준과 회생 방안 등을 연내 법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경기대회와 축제, 행사 등의 유치·신청에 관한 법령을 제·개정해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선 사전 평가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의 부채는 지자체 부채로 통합해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부채가 과다한 지방공기업은 ‘건전화 대상’으로 지정해 부채감축 5개년 계획 수립 등 부채 감축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이 외에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리 후생을 개선하고 경영평가 결과와 연계한 CEO 해임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강화되지만 지자체 상황에 맞게 운영의 자율성은 확대한다.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과 인구가 많은 구의 구청장 직급을 조정한다.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해 지자체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다.

발전소와 해저자원, 폐기물과 심층수 등 지역 부존자원 및 유치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의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2017년까지 15%(2012년 21.8%)로 축소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자율과 책임을 한층 높인 지방자치를 실현해 성숙한 자치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