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규제 3단계 마무리..은행부과금·선물환축소 `초읽기`

by윤진섭 기자
2010.12.16 09:36:45

은행부과금 장·단기외채 대상..부과율 10bp선 유력
선물환 포지션 추가 축소 예상..단계적으로 낮출 듯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은행부과금(거시건전성부과금, 일명 은행세) 도입안과 일정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의 외환시장 추가 규제를 위한 일련의 조치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양상이다.  

정부의 외환시장 추가 규제는 이달 8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 조치가 신호탄이었다. 외국인이 국고채 등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세(세율 14%)와 양도소득세(20%) 원천징수를 면제해오던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이익부터는 과세하기로 한 것.

정부가 준비 중인 2단계는 거시건정성부과금으로 정해진 은행부과금 도입과 선물환 포지션(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 한도 축소로,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내외 자본 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가며 필요시 추가 조치로 은행부과금과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 당국은 "재정거래 이익만을 노린 단기 유동성 유입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규제 강도가 강할 경우 시장이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은행 부과금 대상은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비예금성 부채 가운데 외화사채와 외화차입금, 파생상품 부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외환시장 변동폭을 키우는 단기외채외에 중장기 외채도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금 수준은 우리보다 먼저 은행세를 도입하기로 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와 도입시 금융권에 미치는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 단기외채와 장기부채에 대해선 각각 차등적인 부과율이 도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장에선 부과율이 10bp(0.10%) 이하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된 원화 부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시행 시기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2월 관련법이 통과되어도 준비 기간은 물론 전반적인 시장상황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환 규제의 또 다른 방안인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추가 축소도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선물환 거래가 환율 변동폭을 키우는 주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국내 은행은 자기자본의 50%,외은 지점은 250%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외은 지점의 포지션 한도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외은 지점에 대해 분기별로 한도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내년 1월부터 125%까지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외은지점의 상당수가 선물환 비율을 대폭 낮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선물환 포지션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2월 250%를 넘긴 외은 지점은 15개에 달했지만 최근 정부 조사결과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비율이 250%가 넘는 곳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