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공급대책)강남세곡·서초우면 분양가 1150만원

by문영재 기자
2009.08.27 09:32:52

하남미사 950만원, 고양원흥 850만원
전매제한 최장 10년까지 늘려..거주의무 5년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토해양부가 27일 확정·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개편안을 보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의 분양가는 당초 3.3㎡당 13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1150만원선에 공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들 4곳을 시작으로 앞으로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은 기존분양가의 10~30%, 주변시세에 비해서는 30~50%까지 낮게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4곳 가운데 서울 강남세곡과 서초우면 등의 분양가는 3.3㎡당 1150만원 수준에서 공급키로 했다.

또 하남미사와 고양원흥은 3.3㎡당 각각 950만원과 850만원 수준에서 공급키로 했다.

국토부는 용적률·녹지율 조정과 실용적인 마감재 사용, 불필요한 시설의 축소 등을 통해 민간아파트에 비해 분양가를 대폭 낮춰 나갈 계획이다.

특히 2기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도 기반시설이나 녹지율 조정으로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가격으로 공급돼 상당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거주의무 등의 제한조치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중소형의 경우 당초 5년에서 7~10년 늘려 실질 시세차익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지방근무, 질병치료, 해외이주 등)에도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분양가+정기예금금리)토록해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그린벨트역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5년의 거주의무를 둬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와 관련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보다 엄정하게 운용하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투기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부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장매매(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후보지에서 배제하고 후보지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할 경우는 보상가 산정시점을 지구지정 단계에서 주민공람시점으로 앞당겨 보상을 노린 투기를 막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