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8.05.28 12:00:50
금감원, 허위·불법광고 혐의업체 83개사 경찰청 통보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L(여)씨는 지난 1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서울 소재 S사로부터 180만원을 대출받아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100만원을 실수령했다. 매 10일마다 72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해 연이자율이 2628%에 달했다.
L씨는 72만원씩 5회에 걸쳐 총 360만원의 이자와 170만원의 원금 등 총 530만원을 S사에 상환했으나 S사는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남편이 군인임을 악용해 '헌병대에 민원을 내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도 자행했다.
해당 시·도에 문의한 결과 S사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 양 허위로 영업지역과 등록번호를 기재해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고, 관할 경찰서에 무등록·고금리 수취 혐의로 통보조치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허위·불법광고 혐의로 적발된 무등록 대부업체 83곳을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부광고를 게재하는 생활정보지 운영회사에 대해서도 광고를 접수할 때 관할 시·도에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 일반 국민들의 피해예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전국 주요도시의 가로수, 교차로,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내 대부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등록 대부업체들의 허위·과장·불법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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