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연말정산 "5월에 다시할 수 있어요"

by조세일보 기자
2007.02.12 10:41:08

[조세일보 제공]장애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는 김씨는 지난 연말정산 때 회사의 전산입력 오류로 부양가족 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했다.

또 직원 10명의 소규모 가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씨는 아예 회사로부터 연말정산에 대한 얘기조차 듣지 못했다. 급여에서 세금은 빠져나갔지만 공제 받을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려 기본공제도 받지 못한 것.

그러나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오는 5월,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인 오는 5월중에 본인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관련증빙서류(영수증 등)를 구비해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일선세무서에 비치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면 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해도 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것도 직접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은행 등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의 온라인 등록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보다 빠르게 활용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는 일선 세무서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공인인증서가 없어 현장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왕 세무서를 방문한 김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두는 센스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