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5.12.14 11:00:28
대토 취득기간 1년->3년, 비과세기간은 1년만 인정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내년 3월부터 공공택지나 도로 등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대체토지(이하 대토)를 구입할 수 있는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금 효과로 인해 인접지역 땅값이 급등하는 것은 막을 수 있게 됐지만 자칫 전국이 투기장으로 변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대토용으로 땅을 살 수 있는 지역이 해당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토 취득기간 또한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대토 구입에 따른 취득 등록세 비과세 기간은 1년만 인정된다.
대토로 구입할 수 있는 땅은 수용된 땅값 범위내로 제한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대상농지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수용된 땅값을 초과해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대토 구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취득기간을 연장한 것은 토지보상 직후에 인접지역 땅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도입한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시 토지소재지, 지목, 이용목적을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했다.
신고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하되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등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키로 했다.
또 토지이용목적대로 땅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 방치시 공시지가의 10%, 불법임대 7%, 불법전용 5%로 차등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