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친화형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57종 혜택 제공
by정재훈 기자
2024.04.26 09:20:42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소속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내달 20일까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정책으로 인증 기업에는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신규인증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총 200억원(기업 당 2억원, 이차보전 2%)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우수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등)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
또 지난해 35개사보다 15개사 늘어난 50개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지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 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 분야에는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의 출산·육아 분야 배점을 상향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의지를 담았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신규인증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500만원은 가족 동반 시설 입장료, 사내 복지 포인트, 직원 건강관리,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이 원하는 가족친화 관련 수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이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요즘은 우수 직원의 채용과 이탈 방지,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가족친화경영이 필수가 되는 시대”라며 “경기도가 출산·양육하기 좋은 직장 환경과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의 확대·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