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곳 해제·1곳 지정

by김성훈 기자
2015.05.07 09:00:00

영등포구 신길15주택 재개발정비구역 등 3곳 해제
구로구 오류동 156-15번지 일대 현대연립 재건축안 통과
은마 아파트 단지내 도시계획도로(폭15m) 폐지는 재자문

△ 서울시가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 15주택 재개발 지역 등 서울시내 3개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구로구 오류동 일대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76-1번지 일대 신길 15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영등포구 신길동 재개발 지역 등 서울시내 3개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구로구 오류동 일대를 신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영등포구 신길동 276-1번지 일대(신길 15주택 재개발정비구역)와 마포구 대흥동 소재 정비예정구역, 마포구 염리동 105번지 일대(염리5주택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건을 각각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를 신청해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가 결정된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주민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계위는 아울러 구로구 오류동 156-15번지 일대 현대연립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현대연립은 1985년 준공된 연립주택으로 3층·14개동(240세대) 규모로 2011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재건축 정비계획으로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고 재건축단지 내 공원, 공공보행통로 등이 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계위는 ‘도로사선제한’ 제도 폐지로 층수 제한에서 벗어난 은마 아파트가 신청한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폭15m) 폐지 관련 사항은 재자문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