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5.03.15 14:23:27
간이신고는 기존 연말정산처럼 회사로 신청
돌려받는 세금, 5월 월급통장으로 환급될 듯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납세자들 가운데 출생·입양 등 신설될 공제의 적용 대상자는 환급을 받기 위해 별도의 간이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보완대책으로 확대되는 공제 적용 대상 납세자들이 가급적 별도의 신고 없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완료된 연말정산 과정에서 주요 사항들은 대부분 입력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다시 신설하기로 한 출생·입양 세액공제 대상자들은 별도의 간이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간이신고는 기존의 연말정산처럼 회사를 통해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신고가 없으면 파악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한 신고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급 대상 근로자들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로자들이 종소세 신고에 익숙지 않아 채택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대책으로 돌려받게 될 세금은 근로자의 회사 월급통장을 통해 환급되고 시기는 이르면 5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이 지연되면 환급 시기가 5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3∼5월에 나눠 낼 수 있는데 분납 신청은 회사를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2월 월급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자는 분납이 불가능하다.
한편 연말정산 환급대상자는 2010년(소득 귀속 연도) 967만명에서 2011년 1015만명으로 늘어났다가 △2012년 990만명 △2013년 938만명으로 줄어들었다.
환급세액은 2010년 4조 3156억원에서 △2011년 4조 8888억원 △2012년 4조 6681억원 △2013년 4조 5339억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