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06.28 10:30:30
미래부, 혼합경매안 최종 확정..1.8GHz인접대역 할당 안 되면 내년에는 안 해
KT, 경쟁사 담합 가능성 반발할 듯..미래부는 경매제 원칙 충실한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28일 LTE 1.8㎓ 및 2.6㎓대역의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미래부가 확정한 안은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권고한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KT(030200)가 기존 서비스 제공대역의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경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할당 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등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미래부가 지난 21일 공개토론회때도 명확하게 하지 않은 다음번 주파수 할당 계획에 대해 언급한 점이다.
미래부는 주파수정책자문위윈회의 의견을 받아 들여 금번 할당 절차에서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했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되면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가 공동 행위를 통해 KT의 1.8GHz 할당을 막을 경우 KT는 내년 말까지 인접대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미래부는 “결정된 방안이 국민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돼 최종안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T는 “경쟁사가 담합해 다른 밴드플랜의 가격을 올리면 KT의 인접대역 할당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향후 일정은 6월 말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가 이뤄지면 7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미래부는 각 주파수 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을 KT 1.8GHz 인접대역의 경우 2888억 원으로 정했다. 이는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값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