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컷뉴스 기자
2011.02.20 15:22:06
공청회 참가자는 내부 조율중
[노컷뉴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특혜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이슬람채권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기재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길부 의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이 문제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청회 시점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인 3월 4일쯤으로 예정돼 있으며 공청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조율중에 있다.
이슬람채권법은 이자수익을 금지하고 있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임대료 등에 대한 배당금 형태로 투자수익을 받는 이슬람채권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전례가 없는 특혜라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데다 이슬람채권이 과격 이슬람단체 지원에 쓰인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슬람권 투자금 유치를 주장하는 정부와 자본시장 관계자,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기독계가 맞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