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0.12.05 21:22:56
신 사장 혐의 사실관계 소명 부족 판단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신한금융(055550)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재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신한은행으로부터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이르면 이번주 초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신 사장은 신한은행장 재직시절 (주)투모로와 금강산랜드(주)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하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초 신한은행으로부터 고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 사장을 한 차례 소환해 20시간 가량 조사했지만 신 사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혐의내용에 대한 일부 사실관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재소환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30일에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각각 소환 조사했다. 이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에게서 기탁금 5억원을 받고 유상증자의 실권주를 배당했다는 등의 의혹을, 라 전 회장은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모두 204억여원을 입·출금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