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바이오, 파생상품 평가손실로 순손실 241억원

by김새미 기자
2023.12.20 09:06:27

고금리, 환율 상승에 원재료 비용 ↑…영업적자 발생
콜옵션 행사 따른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순손익 악화
“현금 유출 없는 회계상 평가손실”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한스바이오메드(042520)가 고금리 현상과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됐다.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따른 장부상 평가손실로 200억원대 순손실까지 발생했다. 다만 파생상품 평가손실은 현금 유출 없는 회계상 평가손실에 그친다.

한스바이오메드 로고 (사진=한스바이오메드)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스바이오메드는 25기(2022년 10월~2023년 9월)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손실 4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13억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80억원으로 4.8% 늘었지만 순손실은 241억원으로 전년 49억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공시한 매출액 및 손익구조 30% 변동 공시 내용보다 약 22억원이 추가 비용으로 인식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됐다. 영업손익에는 고금리 현상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 비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순손익에는 매도청구권(콜옵션) 행사에 따른 파생상품 회계처리 영향이 컸다.

한스바이오메드는 당기 중 지난 2020년 12월 발행한 4회차 전환사채(CB)와 2021년 10월 발행한 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부여된 콜옵션을 행사해 최대주주 및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이를 금융위원회 감독지침에 따라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 처리하고 행사 시 파생상품자산의 처분을 소유주와의 거래로 보고 자본으로 회계처리했다. 이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주식기준보상 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로 변경해 처리했다.

그 결과 최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양도한 콜옵션 공정가치를 주식기준보상(약 24억원)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콜옵션 공정가치를 거래손실로 인식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해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러한 평가손실은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 평가손실이다. 한스바이오메드 관계자는 “이는 회계 규정상 반영되는 장부상 평가손실으로 현금 유출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