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종이로 가리고… 사전투표 우편물 5만장, 국장실에 있었다
by송혜수 기자
2022.03.08 09:21:57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기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관외 사전투표용지를 사무실에 임시로 보관하면서 실내 폐쇄회로(CC)TV를 가려놔 논란이 일고 있다.
|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에 설치된 CCTV가 종이로 가려져 있는 모습. (사진=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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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민의힘 부천시의원과 당협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음재, 서영석, 최환식 당협위원장과 곽내경 시의원 등 12명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부천시 선관위 사무국장실을 찾았다가 이 같은 상황을 확인했다.
당시 사무국장실에는 지난 4일과 5일 진행된 관외 사전투표 때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 우편물 5만 여부가 500매 단위로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있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왜 사무국장실에 있느냐”라며 따져 물었다. 규정상 우체국을 통해 타 지역에서 투표에 참여한 지역민의 투표지가 지역선관위에 접수되면, 정당추천위원 입회하에 우편투표함에 이를 넣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부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우편물은 부천 지역 외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라며 “분류하기 전에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 사무국장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부천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보관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사진=국민의힘,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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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날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선관위 사무국장실에서 사전투표 우편물이 보관된 사무국장실 CCTV가 종이에 가려져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공직선거법 제176조에 따르면 우편투표함과 사전 투표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법에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사전투표 우편물을 보관할 수는 있지만, CCTV가 종이로 가려진 곳에 보관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를 두고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훨씬 이전에 회의 등을 이유로 누군가 CCTV를 막아놓은 것 같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을 당협위원장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음재 국민의힘 부천갑 당협위원장은 “부정선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에게 항의 방문을 한 상황에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며 “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돼야 할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허술하게 관리된 만큼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은 우편투표함에 넣기 전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우편물을 투표함에 투입한뒤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며 “사무국장실에 보관된 우편물은 우편 투표함에 넣기 전이라 CCTV가 없는 곳에 보관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외부에서 송달된 사전투표 용지를 각 지역선관위가 접수하는 과정에서 임시 보관할 때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 규정해놓은 것이 없다”라고 언론에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