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내리면 보험금 줄어요"…외화보험 소비자경보

by김인경 기자
2020.10.25 12:00:00

''환차익''만 강조하고 수령금 감소 가능성 설명 부족
65세 이상은 가입시 지정인 동의도 받아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3월만 해도 1280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까지 내려오며 외화보험에 가입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7년 323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외화보험 수입보험료는 올 상반기에만 7575억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환율이나 금리 변동성이 있는 외화보험의 특성을 설명하지 않고 ‘환차익’만 강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실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외화보험 21종(달러상품 19개, 위안화상품 2개)은 원화로 환전하는 시점의 환율에 따라 연동된다. 일부상품의 경우엔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만일 환율이 상승하면 내야 할 납입 보험료가 증가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령하는 보험금이 줄어든다. 해외 금리 역시 내릴수록 보험료 적립 이율이 낮아져 만기환급금이 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먼저 외화보험은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돼 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의 보험기간이 5년 혹은 10년 이상인 장기상품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될 만기보험금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 고객은 지정인을 통해 외화보험이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지정인의 동의가 필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고령고객일수록 다른 금융소비자에 비해 상품의 특성이나 위험요소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65세 이상 노령고객이 월보험료 5만원 초과인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에 가입하려 할 때, 지정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설계사를 포함한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가 이 같은 경보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장검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일삼았거나 의심스러운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