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피해자 더 있다…이명희, 1심 선고 연기·재판 재개

by남궁민관 기자
2020.05.03 12:56:43

선고기일 연기하고 다음달 6일 변론 재개 결정
檢 "피해자 새로 밝혀져 공소사실 더해"
공소장 변경하고 상습성 관련 의견서도 제출
"전형적 갑을관계 사건"…구형, 징역 2년보다 세질 듯

[이데일리 남궁민관 안대용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당초 오는 6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추가 피해자가 나오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권성수)는 당초 6일 예정이었던 이씨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키로 결정했다. 변론재개에 따라 다음 달 6일 다시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사진=연합뉴스)


추가 피해자가 나타난 결과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이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된 직후 같은 달 9일 변론재개 신청서를, 10일에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에는 상습성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여려 명이라도 하나의 범죄로 일죄로 간주한다”며 “때문에 피해자가 새로 파악되더라도 추가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재판 중인 사건에 피해자를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경우 피해자가 새로 밝혀지면서 이를 공소사실에 더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 피해자가 추가되면서 변론재개 이후 이같은 구형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 당시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 도롯가에서 차에 물건을 제대로 싣지 않는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걷어차거나,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기도 했다.

이같은 이씨의 행위는 2018년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에 알려졌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의 부덕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데 대해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