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청년연구원 절반이 '전문연구요원'…"생산·고용유발효과 커"
by김호준 기자
2020.04.19 12:00:00
중기연,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과성 분석과 정책과제''
전문연구요원, 中企 1개사당 매출액 17.7억원 높여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국내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병역특례제도 중 하나인 ‘전문연구요원’ 의존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문연구요원이 줄어들 경우 중소기업 R&D 역량도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과성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국내 중소기업 청년 남성연구원 52%가 전문연구요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3년 간 근무하고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병역특례제도 중 하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 1개사당 매출액을 약 17.7억원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국내 전체 경제적 파급효과로 확대하면 지난해 기준 생산유발효과는 3조 884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만 5011명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SW)개발공급·산업 디자인, 전기·전자, 생명과학 분야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절반이 넘는 50.4%가 복무기간 만료 이전 또는 만료 당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기간 만료 후 1개월 이상 재직하는 비중은 33.3%에 불과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유사한 대만의 연발체대역은 65.1%가 복무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R&D혁신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며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연구위원은 “복무기간이 만료된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박사학위 과정 진학을 지원하고, 전문연구요원 대상 내일채움공제 상품을 신설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