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4.06.04 12:00:02
‘이천시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 담합
낙찰자 및 투찰가격 사전 협의·실행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 합의하고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000210)과 성지건설(005980)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2009년 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한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낙찰자(대림산업)와 들러리(성지건설)를 사전 합의했다.
들러리로 나선 성지거설은 낙찰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설계도(B설계)를 제출하고, 대림산업이 정해 준 가격으로 투찰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은 94.88%의 높은 투찰률(입찰금액 483억7800만원)로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었다.
대림산업은 들러리 대가로 조달청이 발주한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에 성지건설을 공동 수급업체로 참여시키기도 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두 회사에 대해 총 4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액수는 대림산업이 31억6600만원, 성지거설이 8억7900만원이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 및 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