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기아차 납품단가 부당인하 조사

by최정희 기자
2011.06.09 09:39:00

본사 구매 총괄부 자료 확보..`배경`에 관심
동반성장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위반 조사 첫사례

[이데일리 김현아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012330)를 상대로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부당인하 의혹에 대해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차(005380)와 현대모비스는 3월말 대기업 중 처음으로 1585개 협력사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신속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2개월 여 만에 약속이 깨졌다. 1년간의 동반성장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는 현대차가 처음이다.

9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협력국 소속 직원들은 지난 7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와 역삼동 현대모비스 본사의 구매총괄본부를 방문해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자료조사에 들어갔다.



현대·기아차는 매년 두 차례씩 2000여개 협력업체와 납품단가를 협상하고 있으며 지난달에 올해 상반기 협상을 마쳤다. 다만 현대차는 최근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강화되자 그룹 주력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를 통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업체들은 납품단가 협상은 형식적일 뿐, 현대·기아차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대차측은 납품단가 인하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협력사와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6년에도 현대차가 소형차 '클릭'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16억여원을 부과했다. 현대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