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동양證 직원 4명 일임매매거래 위반 징계

by한창율 기자
2010.03.16 09:40:04

감봉·견책 조치

[이데일리 한창율 기자] 대신증권(003540)과 동양종금증권 직원들이 일임매매거래 제한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대신증권과 동양종금증권 직원에 대해 임일매매거래 제한을 위반했다며 감봉과 견책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선물·옵션 매매거래를 일임받아 총 221억원 규모를 매매한 대신증권 직원 2명에게는 각각 감봉과 견책 조치가, ELW 등으로 총 4억원을 거래한 동양종금증권 직원 2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