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희석 기자
2003.11.20 09:56:18
의료비 공제한도 `현행대로`..정부안 백지화
[edaily 김희석기자] 내년에 사용하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20%로 통일된다. 내후년부터 도입되는 현금영수증카드의 사용에 대해서도 신용 및 직불카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20일 재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신용카드와 선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통일하고 총급여의 20%까지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8월말에 마련한 세법개정안에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각각 15%와 25%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보다 각각 5%포인트 낮춘 것.
이에대해 국회는 과표양성화를 위해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정부안에서 5%포인트 높이고 직불카드에 대해서는 5%포인트 낮춰 20%로 같도록 의결했다. 이와함께 2005년부터 도입될 현금영수증카드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지 않도록 했다.
소위는 또 내년부터 직장인의 의료비 소득공제 폭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개정안을 원상복귀 시켰다. 정부는 당초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 기준금액을 현행 연봉의 3%초과분에서 5%초과분으로 높였으나 국회는 이를 현수준으로 환원시킨 것. 다만 직장인 본인을 위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정부 계획대로 무제한의 의료비 공제를 인정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후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소위에서의 결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