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서 설거지한 남녀…말리자 “음식물 묻은 걸 가져가냐”
by권혜미 기자
2024.08.14 08:48:5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취사가 금지된 계곡에서 당당히 설거지를 하는 남녀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강원 양구의 한 계곡을 방문했다 황당한 모습을 목격한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4일 해당 계곡을 찾은 A씨는 한 중년 남녀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들은 계곡물로 세제 거품을 낸 뒤 식기와 프라이팬 등을 닦았다.
A씨가 이를 말리자 중년 남녀는 “음식물 묻은 걸 집에 가져가라는 거냐, 말도 안 된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A씨가 계속 막으려 하자 이들은 욕설까지 했다고 한다.
A씨는 “계곡 내 금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반성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서의 쓰레기 및 오물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행위 경우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