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cm 남기고 자꾸 다가와"…벤틀리 차주의 수상한 행동

by채나연 기자
2024.07.06 14:26:42

주차장서 주차비 안 내려 꼬리물기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유료주차장을 이용한 고가의 벤틀리 차량이 주차비를 내지 않으려고 ‘꼬리물기’ 수법으로 앞차를 따라 빠져나간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앞차 꽁무니를 바짝 쫓아 주차 요금을 내지 않은 벤틀리 차량.(사진=블랙박스브스 캡처)
최근 유튜브 채널 ‘블랙박스브스’는 한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자신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출구로 빠져나가는데 벤틀리 승용차가 갑자기 차량에 바짝 따라붙었다고 전했다.

A씨는 “왜 자꾸 내 차 뒤에 바싹 붙는지 조금 불안했고 10~50㎝ 정도 남기고 계속 따라붙었다”며 벤틀리 차주의 행동에 위협을 느꼈다고 전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출차를 하던 A씨는 주차비를 결제하고 나오는 순간 의문이 풀렸다.

A씨가 주차비를 낸 뒤 차단기가 열리자, 벤틀리는 A씨 차와 함께 재빠르게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벤틀리 운전자는 주차비를 내지 않으려고 앞차에 바짝 따라붙어서 출차했던 것이다.



A씨는 “주차 요금 안 내고 도망가는 거더라. 너무 얌체 같았다”며 “그 차는 다른 차들이 나가는 걸 기다리는 것 같았다. 주차장에서 이미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였다”고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주차비 아끼려는 행동이 너무 이기적이다”, “외제차인데 주차비 낼 돈도 없는 거냐”, “한두 번 저런 행동을 한 게 아닌 상습범 같다” 등 해당 외제차 차주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주차장 출차 시 앞차를 바짝 따라붙어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일명 ‘꼬리물기’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2년 서울 강서구 한 건물 유료주차장에선 이 수법을 이용해 차량 12대가 주차비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빠져나갔다

한편 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불법·편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