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와 거래금지”…VAN대리점 울린 불공정약관 대폭 손질
by강신우 기자
2024.03.31 12:00:00
공정위, 13개 VAN사 불공정약관 시정
300만 신용카드가맹점 부담 완화 기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신용카드 부가통신망(VAN)사와 대리점과의 불공정약관을 심사해 타사와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 등 7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불공정약관 조사 대상 업체는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 등이다.
신용카드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총 27개의 VAN사가 영업 중이며 이번 점검 대상인 13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약 98%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한 불공정약관은 △타 VAN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 △수수료 등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불공정한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 조항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민형사상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대리점에 소 제기의 불편을 야기하는 조항 △계약기간 종료시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조항 등이다.
특히 VAN대리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VAN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 VAN사업자들 중 하나 또는 복수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VAN사업자들이 이러한 거래조건을 약관에 기재한 것은 대리점의 이탈을 막고 신용카드 VAN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은 대리점의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모두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해 대리점이 자신들의 경영상황 및 영업전략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VAN대리점과 약 300만여 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계약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