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04.30 10:35:3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70만 가구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가구 등 270만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머지 일반가구 1900만 가구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로 신청하면 된다. 단 씨티카드는 제외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가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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