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0.04.19 12:00:00
'금융규제 유연화방안' 발표.. 393조원 자금공급 여력
통합LCR 100%→85%…외화LCR 완화도 5월말서 9월말로
은행 예대율 제재도 5%p 위반은 제재 無
"유동성 숨통..사태 장기화시 대출금리 인상 등 모색할 수밖에 없어"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에 대한 유동성 규제를 완화해 400조원 가량의 자금 여력을 확보한다. 유동성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주면 금융회사는 그만큼 묶여있는 자금이 줄어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출 확대와 상환 유예 등에 나서고 있는 금융권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금 공급 여력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토대로 규제를 유연화했다”고 설명했다.
19일 금융위는 은행의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현행 100%에서 9월 말까지 85%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금융규제 유연화방안’을 내놓았다.
LCR은 은행이 심각한 위기상황에도 최소 1개월은 자금 유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지급준비금·국채 등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고(高)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한 규제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외화와 원화를 합친 통합LCR 비율을 1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달은 버틸 수 있는 현금 실탄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은행권이 코로나19 대출 상환 연장 등에 협조하며 3월 말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통합 LCR은 103~104%까지 내려온 상태였다.
금융위는 통합LCR의 비율을 9월 말까지 85%로 낮추기로 했다. 은행들이 더욱 과감하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5월 말까지 80%에서 70%로 낮추기로 한 외화 LCR 규제 역시 9월 말로 연장했다.
예대율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6월까지 예대율을 5%포인트 이내에서 위반을 한다고 해도, 제재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원화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예대율이 10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가계대출의 급증을 막고 기업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가계대출에는 115%의 가중치를, 법인대출에는 85%의 가중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업과 가계 모두 대출이 확대되면서 예대율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대출에 비해 높은 가중치(115%)가 적용돼 적극적인 지원이 힘들다는 금융권의 하소연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인 셈이다.
금융위는 올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85%로 매겨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독려할 계획이다. 예대율을 완화하면 은행의 자금 공급여력은 71조6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국은 예대율 완화조치가 부동산 시장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규’ 주택임대 및 매매에 대한 가중치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115%로 계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예대율 역시 2021년 6월까지 10%포인트 이내에서 위반하는 건은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자본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바젤Ⅲ 최종안’을 당초 2022년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번 분기부터 도입해 은행들의 BIS 규제 강도를 낮추기로 했다. 바젤Ⅲ를 도입하면 국내 은행권의 BIS 비율은 평균 0.8%포인트 상승, 공급 여력이 259조원 증가한다.
증권사에 대해서도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8조6000억원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하고 카드사에도 레버리지를 6배에서 8배 확대, 54조원의 자금 공급 여력을 늘린다. 다만 카드사의 레버리지 급등을 막기 위해 레버리지가 7배 이상이 되면 배당과 같은 자기자본 감소 행위는 제한된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권의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출자에 따른 주식 보유는 위험값을 일반 주식보다 하향해 적용한다. ‘주식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으로 출자한 만큼 건전성 지표 관리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조치 등은 미수 이자를 회계상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돼 상환 유예를 하는 게 아닌 만큼, 미수이자를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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