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제약사 호라이즌, 세금 줄이려 아일랜드로 본사이전

by이정훈 기자
2014.09.22 09:22:33

비다라 테라포틱스 M&A 완료후 본사 이전키로
"의회 규제입법 가능성 제로..선거전략일 뿐"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일리노이주(州) 디어필드에 본사를 두고 있던 제약업체 호라이즌 파마社(Horizon Pharma)가 높은 미국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일랜드로 본사를 이전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아일랜드 업체 비다라 테라포틱스(Vidara Therapeutics)를 인수한 뒤 최근 인수합병(M&A) 작업을 마무리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호라이즌 파마는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비다라 인수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인수작업을 마무리했다며 이에 맞춰 본사를 아일랜드로 이전할 것이라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명목 법인세율이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해외기업을 M&A함으로써 본사를 해외로 옮겨 세금 부담을 줄이는 통상 `기업 국적 바꾸기`(Corporate inversion) 전략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에서는 올들어서만 이미 밸리언트 파마큐티컬스와 액타비스, 엔도 인터내셔널 등이 이같은 세금 회피용 본사 이전을 실행한 바 있다. 호라이즌은 미국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 위한 본격 입법, 행정적 조치 마련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이 된다.



현재 미 재무부와 민주당은 이같은 M&A의 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동을 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미국 기업들은 M&A 대상인 외국 기업의 이전 주주들이 합병 기업의 지분을 20% 이상만 보유하면 언제든 과세 대상이 되는 본사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본사 이전을 위한 지분율 기준을 20%에서 50%로 대폭 높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특히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5월8일 이후 합의돼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M&A 딜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이같은 법을 소급 적용하려는 정부와 민주당내 행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전날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도 호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가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기업 M&A 이후 본사를 옮기는 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버트 캐리 호라이즌 파마 최고경영자(CEO)는 “이같은 입법 움직임이 우리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며 “의회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민주당의 입법안도 사실상 연말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 전략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