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퇴직연금 몰아주기 논란..국회가 나섰다

by정영효 기자
2010.04.07 10:19:35

이화수 의원 `계열사 물량 25%로 제한` 개정안 발의
"삼성생명 계열사 물량 50% 불구 금감원 문제제기 안해"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국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퇴직연금 몰아주기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7일 국회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퇴직연금사업 금융회사가 계열사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 규모를 전체의 2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특정 퇴직연금사업자가 계열사의 퇴직연금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 과점을 막아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금감원은 계열사 계약이 50%에 달하는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바로잡지 않으면 다른 그룹에서도 물량 몰아주기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자체 파악한 결과 현재 25%가 넘는 곳은 삼성생명 한 곳"이라고 말해 삼성생명을 겨냥한 법임을 시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삼성생명의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3조1000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22.2%에 달한다. 2위인 국민은행은 10.1%에 불과하다.
 
삼성생명의 계열사 비중이 유독 높은 것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삼성생명 한 곳만 선정하고, 1조1629억원의 계약 전량을 몰아줬기 때문이다. 현행 근퇴법은 개인(근로자)의 퇴직연금 회사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계약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실태점검조사 결과 삼성생명이 이미 체결한 계열사와의 계약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퇴직연금 계약(확정급여형 기준)의 50%를 초과해 계열 금융회사와 맺을 수 없도록 한 근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계열사 몰아주기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도 관심거리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 경쟁 금융사들은 "공정위가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본 것 처럼 삼성전자와 같이 계약을 몰아준 것도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건 별로 따져야 할 문제"라며 "금융권에서 정식으로 신고를 하면 적법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