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온혜선 기자
2008.12.30 12:00:01
법인사업자부터 적용..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2010년부터 인터넷이나 전화, 신용카드 단말기(VAN)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국세청은 비용 축소와 허위세금계산서 차단을 위해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간 재화와 용역거래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해 주고받는 법정 영수증이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비중은 전체 발행건수의 10% 수준. 종이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보관 등에 많은 비용이 들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세금계산서 우편송달, 보관 등이 필요 없어 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과세당국이 효율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국세청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기간을 고려해 2010년에는 법인사업자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한 후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발행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를 받게 할 방침이다.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면세사업자가 법정영수증으로 교부하는 계산서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 구축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인프라 및 홈텍스 시스템과 연계해 질적으로 한층 향상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