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허귀식 기자
2001.02.26 11:25:29
I. 一般現況
1. 目的 및 機能
□ 設立 經緯
ㅇ「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거 종전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하여 99. 1. 2 金融監督院 設立
□ 設立 目的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 ┐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 國民經濟 發展에 기여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보호 ┘
□ 主要 機能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위임·위탁에 의한 金融機關 監督
。금융기관의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檢査 및 檢査結果에 대한 措置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業務補佐 등
2. 組織·人員 및 豫算
□ 組 織 : 本部 29국 5실, 4개 支院 및 3개 海外事務所
□ 人 員 : 2001. 2. 26일 현재 정원 1,430명
□ 豫 算 : 1,529억원(2001년도)
。調達財源 : 한국은행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감독분담금 등
Ⅱ. 主要 業務推進計劃
1. 금융회사에 대한 健全性 監督 내실화
◇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 확립
◇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제도 보완
◇ 외환부문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
가. 리스크 중심의 監督體制 확립
□ 국제적 기준에 따라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로 전환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감독기능강화 컨설팅 결과 등을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 은행의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新BIS自己資本保有制度 시행(2002.1) 준비
。시장리스크 측정·관리 및 자기자본 관리시스템 정비지도
。시장리스크 측정 내부모형 승인기준 마련
□ 증권·보험·선물회사의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체제 개선 및 리스크 경감기법 도입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른 관리체제 구축 지도
。선물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 분석 및 관리모델 개발
□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국제결제은행(BIS)의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제정된「금융기관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의 조기정착 유도
□ 금융회사 신용리스크 관리체제의 선진화
。은행의 신용공여를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으로 관리하는 등 신용공여한도제 개선방안 강구
。은행의 대출심사기능을 강화하여 현금 흐름 등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상시 파악, 축적하고 이를 기업여신에 반영토록 지도
나. 금융회사의 健全性 監督制度 보완
□ 비은행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관련 제도의 지속적 개선
。相互信用金庫에 대한 감독기준을 금고별 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
-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 금고에 대하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의무화
。카드업의 신규진입 및 합리적인 자산운용기준 설정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
。비은행권의 신규진입 및 경영권 이전시 지배주주·경영진에 대한 자격심사강화 등으로 부적격자의 금융회사 지배 차단
□ 投信運用社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경영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
다. 외환부문에 대한 健全性監督 강화
□ 환율변동폭 확대 등에 대응하여 外換監督制度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
。기업의 환차손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기업 환리스크 관리기능 강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파생상품관련 회계처리기준을 보완
□ 금융회사 海外店鋪 및 역외펀드의 경영건전성 유지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를 정기적으로 계량평가함으로써 상시감독기능을 제고
。역외펀드를 유가증권 투자업 영위 해외자회사로 간주하여 직접 감독하는 방안 강구
□ 제 2단계 외환자유화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不法 外換去來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l「불법·변칙 외환거래 신고센터」운영을 활성화
。재경부,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활동을 강화
2. 檢査業務의 선진화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검사체제 정비
◇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기법 선진화
◇ 검사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 검사문화 정착
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檢査體制 정비
□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영업규모 등에 따라 검사주기, 투입인력 등을 차등 운영
。경영상태 우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검사유예
□ 검사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사진행상황 통제
。검사과정통제서(Examination control sheet) 및 검사작업프로그램(Examination work program) 제도 도입
。검사실시 결과에 대한 일일복명제 도입
□ 유관기관과의 공동검사 활성화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구사항을 중점검사사항으로 운용하고, 점검결과를 통보
。분기별 검사계획을 유관기관에 사전통보하여 공동검사 대상기관 협의
□ 自律規制機關앞 검사 위임
。단위조합, 신협 등에 대해서는 자체검사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율규제기관(협회, 중앙회)에 검사 대폭 위임
。상호신용금고, 보험대리점 등은 자율규제기관의 자체검사기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관련법규 정비후 위임 추진
나.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檢査技法 先進化
□ 리스크평가 중심의 검사 실시
。금융지주회사 및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평가시, 종래의 위규적출과 일반적 경영실태평가 중심에서 리스크 중심의 평가로 전환
。신자산건전성분류제도(FLC), 준법감시인제도, 여신감리제도 등 신제도의 정착을 위한 업무지도 실시
□ 금융회사 IT부문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금융기관에 대한 IT부문 경영실태평가 실시 및 리스크 평가방법 개발
。고객정보 관리실태, 정보 보안실태 등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검사 강화
。신용카드 부문 등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부문에 대한 보안대책 점검
。금융회사 전산센터의 재해복구시설 구축 지도
다. 常時監視 강화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지도
□ 상시감시기능의 활성화
。금융영역별로 중점감시항목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
。상시감시결과를 검사대상기관 선정, 검사범위 결정 등 에 활용
。상시감시업무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확충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정착 유도
。내부통제의 실천의지 제고를 위한 워크샵 개최
。금융권역별 준법감시인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대책 지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지속
□ 派遣監督官(on-site supervisor) 제도 도입·시행
。상시감시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역이 일정기간 상주하면서 현장 경영지도 실시
라. 검사인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
□ 검사인력 Pool제 운용
。검사인력 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금융영역별 전문기능별 검사인력 통합 운용
□ 전 검사역의 전문화를 위한 검사역 자격증제 도입 추진
。일정과정의 연수성적 및 근무경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자격증 부여
□ 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활용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형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회계분야 검사업무에 투입
□ 금융회사와의 인적자원 상호교류 실시
。검사역의 실무습득 및 상호 이해증진 도모
마. 制裁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
□ 금융회사 및 임원에 대한 경영책임 부과중심의 제재
。고의·중과실이 아닌 부실여신 및 손실발생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지양하고 당해 기관 및 경영진의 경영책임 강화
。면책 및 제재감면기준의 세분화로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
。내부통제 소홀과 관련된 경우 감사 및 준법감시인의 책임 강화
□ 검사결과에 대한 금전적 제재 활성화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
□ 검사결과 제재조치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재심의위원회」개편 운영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제재심의위원회 구성
3. 金融産業의 競爭力 강화 지원
◇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기반 조성
◇ 금융 소프트웨어의 개혁 추진
◇ 금융회사의 수익성제고 기반 확충
가. 금융의 大型化·兼業化 기반 조성
□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은행간 자율합병 지원
。금융회사 통합 활성화를 위한 유인제도 마련 및 통합실무작업 지원
。금융회사 통합이후 기능재편(restructuring) 및 경영합리화 적극 지도
□ 비은행금융회사간 자율적 인수·합병 촉진 등을 통한 대형화 유도
□ 종금사의 투자은행화 유도
。기업금융 전문회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증권회사 등과의 합병을 유도하여 선도 투자은행으로 육성
나. 금융 소프트웨어의 개혁 추진
□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가「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일반기업에 확산 유도
。사외이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유능한 인사 영입여건 조성 및 책임경영의식 고양
□ 금융관행의 선진화
。신자산건전성분류제도(FLC)의 조기정착,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기법의 선진화, 기업정보의 상시축적 등으로 여신관행 혁신
。증권사의 영업규범과 내부통제기준 정비, 임직원에 대한 예방감독 책임부과 등을 통하여 증권업의 신뢰성 제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관련정보의 축적·공유, 홍보 강화로 건전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사회적 손실 경감
- 중장기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기구 설립 및 감독원의 조사권 확보 추진
□ 금융회사의 성과주의문화 정착 유도
。사업본부제의 조기정착 유도로 수익성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직원 개인별 성과에 연계한 인사 및 보상체계 확산 유도
□ 금융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수집·보급
다. 금융회사의 收益性提高 기반 확충
□ 적정예대마진, 합리적 수수료사업 개발 등을 통한 수익기반 확충 유도
□ 부수업무 및 신상품개발, 대출기법의 다양화 등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의 발굴 지원
□ 상호신용금고, 신협 등 지역·서민 금융회사의 지역밀착영업 확대 유도로 수익성 제고
4. 금융시장의 效率性 및 安定性 제고
◇ 자본시장의 기능강화
◇ 기업자금조달의 원활화 도모
◇ 기업경영 및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
가. 資本市場의 기능강화
□ 증권시장 인프라 확충 및 건전성 제고
。대체거래시스템(ATS) 허용에 따라 ATS 영위업자의 허가 및 감독기준 마련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비상장·비등록 주식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매매체결방식 등 개선
。코스닥시장의 등록 및 퇴출요건을 개선하여 시장정화기능 제고
□ 채권시장기능 활성화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취급허용 등을 통해 시장조성기능을 활성화
。투기등급채권 등에 대한 가격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권가격평가전문회사의 시가정보 이용을 유도
□ 선물시장 기능 제고
。코스닥지수 선물, 국채선물옵션 등 신상품의 지속적인 개발·상장
。주문유형 다양화 등 선물거래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효율성 제고
□ 자산관리시장의 선진화
。펀드의 외부감사제 및 독립사무수탁회사 제도 확대 등펀드관리의 투명화로 투신산업의 신뢰성 제고
。개방형 뮤추얼펀드, M&A전용 사모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허용
。임의형·확정갹출형 연금 등 새로운 기업연금제도 도입
나. 企業資金調達의 원활화 도모
□ 資産流動化 활성화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
。유동화자산교체 등 선진 발행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유동화(ABS)상품 개발 지원
。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제도를 활성화하여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자금난 완화를 도모
□ 유가증권신고서 심사의 간소화로 발행기업의 부담 경감
。기업공개시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이 상장·등록요건 심사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심사를 배제
□ 기업자금조달 관련 애로사항의 상담 및 지원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공시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제도 설명회를 통해 벤처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다. 企業經營 및 企業會計情報의 투명성 제고
□ 기업공시 내용의 충실화
。금융채 발행시에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투자자보호 강화
。공모자금 사용내역의 분기별 공시 등 공모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감시 강화
□ 기업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회계 및 감사제도 개선과 분식회계 관련자에 대한 제재체제를 재정비
。조사·감리 전문인력 확충 및 상호감리제도 도입 등으로 회계감독시스템의 기반 강화
。감사서비스 향상 및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등 공인회계사 업무확대에 따른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증원
5. 公正한 金融去來秩序 확립 및 금융소비자 보호
◇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홍보강화
가. 증권시장의 公正去來秩序 확립
□ 불공정거래 조사의 신속화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조사의 신속화 도모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
。수사검사의 파견으로 조사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조사 및 조치의 실효성 제고
□ 불공정거래의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활성화 유도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가 운영중인 불공정거래 사전경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불공정거래 확산을 예방
。불공정거래 제보자 포상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적 감시환경을 조성
□ 허위부실공시에 대한 단속강화
。조작된 재무제표 등에 의한 유가증권 공모, 매매유인 목적의 허위표시 등 허위·부실공시에 대한 조사·제재 강화
나. 金融消費者의 권익 보호 및 홍보강화
□ 금융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
。민원인이 감독원의 인터넷을 통해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가동
。소비자대표 등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을 보강하고 의료·손해사정 등 전문적 판단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자문제도를 적극 활용
。유사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의 발굴·인용으로 합의를 적극 유도
□ 상속인의 피상속자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도 개선
。조회대상자 및 조회범위 확대 등
□ 유사금융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홍보체계 강화
。유사수신행위 우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혐의업체관련 정보를 관계당국앞 신속 제공
。신종 또는 대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홍보강화
□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감독정책,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통하여 금융회사와 국민의 이해 증진 도모
。각종 언론매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