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 재정비촉진구역, 녹지 공간 갖춘 업무시설 조성
by이윤화 기자
2023.09.20 09:00:00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개방형녹지 도입,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세운6-4-22·23 재정비촉진구역에 풍부한 녹지를 갖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중구 충무로4가 180-21번지 일대 ‘세운6-4-22·2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지는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맞춰 개방형녹지를 도입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6-4-22, 6-4-23구역을 통합개발, 개방형 녹지 등을 조성해 용적률 1164.27% 이하, 높이 167m 이하로 결정했다. 간선가로인 퇴계로변에 인접해 풍부한 녹지와 어우러진 업무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건폐율 60%를 50% 이하로 축소해 지상부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2054.03㎡(대지면적의 44.47%) 규모의 개방형녹지를 조성하고 도심에 충분한 녹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 35층 규모로, 1층은 7m 높이의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개방형 통로를 조성한다. 또 14m 높이의 계단형 휴식공간과 저층부의 근린생활 시설은 개방형녹지와 연계해 일반시민에게 상시 열린 공간으로 제공된다.
서울시 관계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종묘~퇴계로 일대에 풍부한 녹지공간과 함께 대규모 업무시설이 공급되어 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