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납품물 부당 수령거부한 피앤씨랩스 ‘시정명령’

by조용석 기자
2022.03.01 12:00:00

마스크팩 시장 점유율 60% 피앤씨랩스, 하도급법 위반 제재
개미 유입된 원단 받았다며 다른 납품 건도 수령거부
공정위 "개입 유입 원인도 불분명…수령거부 이유 없어"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하도급 업체에 제품을 발주한 뒤 다른 납품 건에서 발생한 문제를 이유로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한 피앤씨랩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1일 공정위는 피앤씨랩스가 다수의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재발방지)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국내 마스크팩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로, 생산 제품을 국내외 화장품 회사에 납품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8년 8월 하도급업체 A사에 위탁한 1억 9800만원 규모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피앤씨랩스는 같은 해 10월 A사로부터 납품받은 마스크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A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해당 건과 관련 없는 제품의 수령을 거부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미 유입이 수급사업자 제품 납품 전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피앤씨랩스가 납품을 받은 후에 발생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또 개미가 유입된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은 별개이므로 기존 납품 제품의 문제로 다른 위탁 건을 거부한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피앤씨랩스는 2016~2018년 A사에 마스크팩 원단 제조 위탁을 맡기면서 반드시 기재돼야 할 하도급대금 및 납품시기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한 것도 드러났다. 이는 하도급법 3조를 위반한 행위다.

다만 공정위는 피앤씨랩스가 수령 거부한 제품의 대금의 80%를 이미 지급한 점과 이번 사건이 A사의 경영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외 과징금 부과 등 추가 제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앤씨랩스와 A사는 개미 유입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