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현미 운송입찰 18년간 '짬짜미'…CJ·한진 등 과징금 127억원 철퇴
by조해영 기자
2019.10.09 12:00:00
지자체 발주 수입현미 운송 입찰 18년간 담합
지역별로 업체 정하고 거짓 가격으로 입찰 참여
| 김형배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과 관련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간 총 127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CJ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27억 3700만원을 부과하고,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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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무려 18년간 짬짜미를 이어온 CJ대한통운(000120) 등 7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일부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한진(002320), 동방(004140), 동부익스프레스, 세방(004360), 인터지스(129260), 동부건설(005960) 7개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회생절차를 진행한 동부를 제외한 6개 사업자에게 12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진·동방·동부익스프레스·세방 4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이 이뤄진 127건 입찰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모두 705억원 규모다. 이들이 담합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은 8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것으로 정부는 수입현미를 국내 항구로 들여와 비축창고에 보관하는데, 이 과정에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송용역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1년에 한 번씩 모여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나눴다. 낙찰예정사가 투찰가격을 정하면 다른 업체들이 이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업체별로 사전에 예상한 물량보다 실제 물량이 적으면 초과물량을 양보하는 식으로 물량을 보장해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시장분할·입찰담합) 혐의로 이들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CJ대한통운 30억2800만원 △세방 28억1800만원 △동방 24억7500만원 △한진 24억20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 12억5400만원 △인터지스 7억420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세방, 동방, 한진, 동부익스프레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형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중 가장 최장기간 이어진 담합”이라며 “떡이나 막걸리 같은 서민 식품의 원료인 수입현미 운송 담합행위를 제재해 앞으로 유사한 입찰에서 담합 유혹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