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7.09.18 10:17:25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제11호 태풍 `나리`로 전국에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제12호 태풍(위파)이 북상함에 따라 피해를 본 수출입업체에 대해 관세행정상 특별지원대책이 시행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지난 17일 전국세관에 시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화물 선적기간과 수입화물 보세운송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팩스 또는 전화에 의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침수나 멸실 등 수입화물의 피해에 대한 세제상 감면 지원을 하기로 했다.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 손상된 경우에는 손상감면을 지원하고 수입 신고 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중 변질 손상된 경우 해당 관세의 환급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입업체의 생산시설 등 재산에 심한 피해를 입은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 등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보세구역 및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해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보세화물을 안전지대로 옮기도록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