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변호인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불출석 시사

by김경은 기자
2024.12.28 14:35:47

공수처 ''3차 출석요구일'' D-1
尹 불출석 땐 체포영장 관측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김 전 장관 측에서 반박하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입’을 자처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검찰의 발표에 대해 “상당 부분이 (대통령을) 악마화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은 개별 수사 대응보다는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며 “국민 변호인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6일 보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