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청약추첨, 정말 공평한가요?'
by이배운 기자
2024.03.06 08:47:54
수억원 이익 걸린 청약추첨에 일각선 조작음모론도
추첨실 일반인 출입 제한…추첨 전 과정 녹화
난수 프로그램 철통보안…"임의조작 불가능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수억원의 안전마진이 보장된 이른바 ‘로또청약’이 연달아 진행되면서 추첨 방식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일부 수요자는 추첨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표출한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은 임의 조작이 불가능한 추첨 방식과 철저한 보안을 자신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가구 모집에 총 101만3456명이 신청하면서 33만781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린 것은 분양가가 최초 청약 시점인 2020년 7월과 같아 일단 당첨되면 최대 2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는 로또 1등 평균 당첨금액인 20억44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달 6일에는 최대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 잠원동 메이플자이 81가구 모집에 3만5828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442 대 1을 기록했고, 고양시 덕은동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1가구 모집에는 16만3731명이 몰리기도 했다.
추첨 결과가 발표되자 대부분의 낙첨자들은 당첨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는 한편, 일부 낙첨자는 ‘추첨 과정에 부정이 있는 것 아니느냐’며 의구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워낙 큰 이익이 걸렸기 때문에 부정한 조작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로또 조작설’과 비슷한 맥락이다.
청약 당첨자 추첨 과정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전산추첨실 운영세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추첨 작업이 이뤄지는 추첨실은 서울 역삼동의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와 한국부동산원 대구 본사 2곳에 마련돼 있다.
추첨작업은 당첨자 발표일 1일 전에 진행되며 추첨실은 출입제한 구역으로 분류돼 출입 대장을 작성해야 들어갈 수 있다. 추첨업무 담당자 및 사업 주체(건설사, 임대사업자 등) 외 일반인은 추첨실에 들어갈 수 없고, 소란 등을 피우는 자는 퇴거 명령을 받게 된다.
| 청약 추첨업무 처리 절차 (사진=한국부동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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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체는 우선 A 추첨 상자에서 1~3의 숫자가 적힌 공 중에서 1개를 무작위로 꺼낸다. 이어 B 추첨 상자에서 0~9가 적혀있는 공 중에 4개를 무작위로 꺼내고, C 추첨 상자에서 0~9가 적힌 공 중에 4개를 꺼낸다.
이렇게 3번의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뽑은 9개의 숫자는 전산 단말기에 순서대로 입력되고, 단말기는 이를 바탕으로 난수를 추출해 청약신청자 목록에서 당첨자를 고른다. 공을 9개나 꺼내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은 숫자·난수가 나올 확률은 7620만분의 1이다.
추첨이 완료되면 즉시 당첨자 명단이 인쇄돼 사업 주체에게 제공되고 이러한 전 과정은 CCTV로 녹화된다. 이어 다음날 새벽 12시부터 ‘청약홈’에서 개인별로 당첨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오전 8시에 당첨자에게 당첨 사실이 문자로 발송된다.
난수 추출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는 입력돼있는 기존 당첨 결과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청약관리처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반출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추첨 전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돼 보관되는데다 난수 프로그램의 당첨자 선정 시스템에 임의적인 조작을 가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추첨실은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추첨이 진행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 주체 입회하에 이뤄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