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 서비스 사라진다…LG U+도 폐업 승인

by김현아 기자
2021.05.25 09:28:39

이용자 보호계획 성실 이행 등을 승인조건으로 부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일하게 2G를 제공했던 LG유플러스의 2G가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25일 LG유플러스(032640)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폐업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2G 사업폐업 승인 신청’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LGU+는 KT, SK텔레콤이 2012년, 2020년 2G 사업을 조기 종료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승인에 따라 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6월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2월 23일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며, 한 차례 LGU+ 2G 폐업승인 신청(1.15일)을 반려한 바 있으며, 4월 7일 LGU+로부터 2G 폐업승인 재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LGU+는 2G 폐업으로 LTE 이상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하는 14만명(’21.5.22일 기준, LGU+ 전체 이용자의 0.82%)의 잔존 이용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LGU+內 LTE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무료단말 취득(15종中 선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G가 종료되더라도 LTE에서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①2G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②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LGU+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폐업절차,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LGU+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LGU+는 승인일부터 14일 이상 경과 후 폐업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업사실을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LGU+는 폐업절차를 진행할 때 단계적(道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각 권역별 폐업절차 착수 후 최소 3일이 경과한 이후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장비철거 작업 최소 14일 전에 작업사실을 이용자에 통지)을 둬야 한다.

LGU+는 수정 제출한 2G 폐업 신청서에서 제시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폐업이 완료된 이후 남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