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벽보훼손' 중학생 소년부 송치 예정…국민의힘 "재고해야"
by최정훈 기자
2021.04.24 16:37:57
경찰, 벽보 훼손한 중학생 가정법원 송치 예정
국민의힘 “지나치게 가혹…경찰 조치 쉽게 납득 어려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국민의힘이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고작 13살 학생이 다 먹은 아이스크림 막대로 벽보를 찢은 것을 두고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하니 상식의 기준이 바뀐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해 총선 때는 ‘대학생 진보연합’이 오세훈 후보 등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따라다니며 집요하게 선거운동 방해를 했지만 당국은 모른 척 방관했었다”며 “반면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대응만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에게는 ‘주거침입죄’라는 엉뚱한 죄목을 붙여 기소했고, 대통령 비판 전단을 돌리던 50대 주부에게는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기까지 했다“며 ”이번 경찰의 조치를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13살 어린 아이의 치기 어린 행동마저 넘어가지 못하는 경찰의 대응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당사자인 박영선 전 장관도 선처를 요구한 만큼 소년부 송치 결정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앞서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13)군은 지난 2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던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었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인 까닭에 관례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길 예정이다.
이후 해당 결정에 반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에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자도 “마음이 너무 무겁다”며 해당 중학생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