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18.12.26 09:00:00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2조8000억원 규모 확정
연장수당 포함하면 실상 230만원이하 근로자까지
5인 미만 사업주, 1인당 월 15만원 추가 지원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를 2조8000억원으로 확정,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올해보다 10.9% 인상된 최저임금을 고려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여 210만원 이하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을 추가해 월 1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지 않은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급여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4일 기준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예산액 대비 83%인 2조 4500억원이 집행됐다. 사회보험료 지원도 병행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말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5만5000명 증가했다. 올해 64만개 사업체에서 256만명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했다고 고용부는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으로 2조 8188억원을 배정, 지원 대상 인원은 238만명으로 예상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기본 방침과 요건을 유지하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사업주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자금을 지원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했다. 비과세 대상 직종도 돌봄·미용·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를 추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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