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때까지 현 중3 일반고·자사고 모두 응시 가능

by김소연 기자
2018.06.29 08:43:29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효력 정지
헌재 "일반고 대신 자사고 지원시 불이익 커"
일반고·자사고 동시선발은 그대로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자율형사립고연합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오세목 중동고 교장이 교육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중복으로 지원하지 못하게 한 법령 효력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때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일반고와 자사고에 모두 응시를 할 수 있게 된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의 효력을 헌재의 종국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기존 고입에서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이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했다. 이때 학생들은 전기에 자사고를 지원하고 불합격하면 후기에 일반고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교육부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선발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괄호 안에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부분을 삽입해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은 후기 일반고에 중복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먼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다보니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최명재 민족사관학원(민족사관고) 이사장, 홍성대 상산학원(상산고) 이사장, 오연천 현대학원(현대청운고) 이사장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 중학생·학부모 등 9명은 지난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출했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헌재는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효력정지 이유를 제시했다.



또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자사고 지망생들의 학교선택권과 자사고 법인의 사학 운영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 등이 본안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평준화 지역)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이 불합격할 경우엔 지원하지 않은 일반고에 추가 배정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헌재는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더라도 불이익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사고 지원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그럼에도 지원한 학생들은 불합격 시 일반고를 진학할 때 해당 학교군 내의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선발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은 이뤄지지지만 학생들은 일반고와 자사고 모두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헌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일반고·자사고 동시 선발은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진행하고,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헌재의 가처분 인용 취지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