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by김성훈 기자
2016.11.03 08:30:00

주택 열기 이어지면 "규제 강도 높이겠다" 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 내비쳐
일각에선 LTV·DTI 완화 조정도 제기

△정부는 ‘11.3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투자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근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나 집값 추이 등 주택시장 모니터링 과정을 거친 결과 과열 현상이 지속된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것이다.”(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과 청약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11·3 주택시장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주택시장 투자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을 경우 규제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대책을 내놓은 뒤 상황을 지켜보며 정책의 수위를 높이는 ‘선별적·단계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꺼내 들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카드는 꽤 많다. 과거 부동산시장 활황기 때 썼던 거래·가격 억제제도가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어서다. 가장 대표적인 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주택법·소득세법 등을 손대지 않고 특정 지역을 집중 규제할 수 있다. 실제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서울·수도권과 충청권은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택담보 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금융 규제도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내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가 LTV·DTI 규제 완화를 앞세워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유일호 부총리도 규제 부활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임 후보자는 주택 공급 축소와 중도금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대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택지 공급을 줄이겠다는 정부 발표에 기존에 공급한 아파트 분양권 경쟁이 과열되는 등 8·25 대책이 투자 수요를 도리어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 후보자의 장기인 금융 대책을 앞세워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임 후보자는 “선택적·맞춤형으로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시장에는 지역별·부문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혼재된 만큼 대책도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