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래치·찍힘' 있는 아이폰.."이젠 걱정마!"

by윤종성 기자
2013.10.13 12:00:10

공정위,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불공정약관 시정
하자 교환제품의 보증기간, 교환한 날로부터 1년 보증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 모씨는 대리점에서 아이폰을 구매한 후 판매직원이 보는 앞에서 박스를 개봉해 제품을 확인하다 스크래치와 흰 점들이 묻어 있는 걸 발견했다. 정 씨는 대리점 직원에게 교환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애플서비스센터에 문의하라는 것. 하지만 센터에서는 “애플 정책에 의해 기능상 문제 이외 외관상 문제에 대해서는 교환이 어렵다”며, 제품 교환을 단호히 거절했다.

최근 아이폰5 화이트를 구매한 김 모씨는 휴대폰만 보면 화가 난다. 매장에서 박스를 개봉하자마자 스크레치에 찍힘이 있는 걸 발견하고 제품 교환을 요구했지만, 매장에서는 개통 후는 본인 소관이 아니라며 A/S센터로 가라고 한 것. 하지만 센터에서는 하드 불량 건은 교환 자체가 어렵다는 답변 뿐이었다. 결국 김 씨는 찍힘이 있는 아이폰을 계속 쓸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아이폰 새제품의 스크레치나 찍힘 등 외관 불량으로 인해 이 같은 ‘속앓이’를 할 일은 없을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해 품질 보증을 해주지 않았던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상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는 애플사가 아이폰, 아이패드, 맥 북 등 애플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품질보증기간 1년 동안 정상적인 사용중 발생한 제품 하자에 대해 수리, 교환, 환불 등의 A/S책임을 규정한 보증서이다.

애플사는 이를 근거로 제품 구입당시부터 있었던 스크래치, 움폭 들어간 자국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해선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애플사의 이 같은 행위는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불공정 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하자로 인해 교환해준 제품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불공정 약관도 시정했다. 애플의 품질보증서는 교환제품의 보증기간을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으로 제한해 왔다. 이는 소형전자제품의 경우 교환받은 날로부터 새로 1년의 품질적용기간이 적용돼야 한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공정위는 2개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심사하는 중 애플사가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자진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표현상 결함의 경우 ‘구입당시 이미 존재’하거나 ‘구입이후 발생한 것이라도 제품의 재료 및 기술상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품질보증을 해주도록 약관이 변경됐다.

또, 하자로 인해 교환해준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교환한 날로부터 새로 1년간 보증하도록 약관이 바뀌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시정을 통해 애플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해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형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불공정약관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애플제품 결함 피해사례(자료= 공정위, 경실련 피해신고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