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희동 기자
2013.08.22 10:18:35
내달 5일 경매 부쳐져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개그맨 서세원씨 딸(31) 소유의 고급 오피스텔이 법원경매 물건으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씨 딸 동주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이 다음달 5일 서울중앙지법 11계에서 첫 경매 부쳐질 예정이다. 전용면적 138.56㎡ 규모로 감정가는 19억원이다.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깝고 강남 도산대로 접해 있다.
서씨는 2011년 3월에 이 주택을 매입해 김모 씨에게 임대해 주며 전세권을 설정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세권자 김씨는 이 전세권으로 지난 5월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2011년 당시 설정된 전세권 설정액은 7억5000만원이었지만 김씨가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4억1000만원인 것이어서 세입자 김씨가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등기부등본에는 또 서씨의 부모인 서세원씨와 서정희 씨가 채무자로 설정돼 있다. 근저당권자인 강남세무서 측은 본 건을 납세담보로 설정했다. 이 납세담보채권의 총액은 4억3000만원이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2번 정도 유찰된다면 입찰 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6년에는 서세원씨 부부 소유의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와 가수 비가 낙찰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