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도진 기자
2013.03.11 10:06:50
분양대금 20% 내고 입주해 2년뒤 계약해지 가능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대우건설(047040)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190-2번지(Rm1블록)에 위치한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프리리빙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프리리빙제는 새 아파트를 임차해 살다가 분양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부터 분양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계약금 5%와 입주 잔금 15%를 내고 2년간 거주하는 기간동안 주택담보대출 등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회사측이 부담한다. 주택가격의 2.7%인 취득세도 회사가 지원한다.
2년 거주 후 잔금유예 종료시점에서 아파트 구입의사가 없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용 115㎡는 1억3000만원, 134㎡는 1억5000만원에 입주할 수 있다. 이는 송도 지역 전세시세의 65% 수준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