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0.05.07 09:18:05
조세硏 내달 연구결과 제출
배기량에서 연비 CO2 등 친환경기준으로 전환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10인승 이하 차량은 배기량이 아닌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친환경 기준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매겨질 전망이다.
자동차세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으로 있어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혜택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내달 중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적용대상 차량은 (기존 차량을 제외한) 2011년부터 생산되는 10인승 이하 신차로 한정할 계획”이라면서 “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개별소비세 비율을 차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는 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선 차량 가격의 5%, 2000cc 가 넘는 승용차에 대해선 10%의 세금이 각각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부 방침대로 세제개편이 이뤄질 경우 2000cc가 넘는 중대형 신차라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10인승 이하)의 평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km당 140g)만 넘지 않는다면 개별소비세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다.
과세구간은 2009년부터 표기되는 평균 CO₂배출량이나 연비를 기준으로 세액구간을 10여개로 구분, 구간별로 차등 설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정부는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자동차 관련 세제부과기준이 배기량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감안, 새롭게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부과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연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행 자동차세는 1000cc 이하 경차에 대해선 cc당 100원씩 10만원, 1000~1600cc(cc당 140원)부터는 14만~22만4000원, 1600cc~2000cc(cc당 200원)는 32만~40만원이 각각 적용되고 있으며 2000cc 이상은 일률적으로 cc당 220원의 세액이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