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7.12.26 12:00:05
공정위, 위즈위드 KT커머스 등 22곳 적발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반품상품에 대해 부당하게 위약금을 물리고 재고나 반품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준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온 해위쇼핑대행 통신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22개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즈위드와 KT커머스, 누만, 마이디지털 등 4개 상위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애니유니드, 오렌지플러스 등 18개사의 경우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즈위드는 반품에 필요한 비용인 국제왕복운송료를 미리 받았는 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적 성격의 구매대행수수료를 비용으로 추가 청구했다.
또 아이하우스, 오렌지플러스, 유에스샵 등은 소비자의 변심이나 사이즈, 색상 등 판단착오로 구매한 상품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고지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심지어 위즈위드와 KT커머스, 누만 등은 소비자가 등록한 상품결함과 사용자불만 등 판매에 불리한 후기를 선별해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마이디지털, 품바이, 아이하우스 등은 반품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일부 재고품 또는 기존 수입한 상품을 국내에서 배송 판매하면서도 해외구매대행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공정위는 "해외배송을 이유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을 제한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이 만연해 있다"며 "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공정위가 제안한 해외구매대행몰 이용시 소비자 구매안전수칙 8가지다.
-해외구매대행 사이버몰을 이용한 구매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시 반품비용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
-사업자가 반품비용을 청구할 때는 내역을 꼼꼼히 따져서 불필요한 비용이 청구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이즈나 색상(특히 의류나 신발류)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지속적인 에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고가품 구입은 더욱 신중해야한다.
-무겁거나 부피가 큰 제품은 예상치 못한 높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환율변동, 관세율표 개정시 차액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확인과 이용은 필수다.